≣ 목차 대한민국에서 탄핵 심판의 기각, 인용, 각하 조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탄핵 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기각, 인용,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 공지본 포스팅의 무단도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1. 탄핵 기각(棄却) 조건 → 탄핵 사유 부족✅ 조건:✔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없을 때✔ 대통령 또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존재하지만, 국민 신임을 박탈할 만큼 심각하지 않을 때✔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입증되지 않을 때 ✅ 결과:✔ 탄핵 소추가 인정되지 않음✔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직위를 유지 ✅ 예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위법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