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정보 3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도: 고혈압, 당뇨병 대상 지원 (+진찰료 혜택, 건강지원사업 추가참여)

≣ 목차 이 제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정된 의사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만성질환자는 진찰료 부담이 줄어들고 추가 건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본 포스팅의 무단도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1. 시행 시기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국민 누구나 자격부여 가능합니다. 2. 대상자 ▼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3. 참여 방법 원하는 의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자격부여됩니다. 4. 이용 혜택자격 부여 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30%에서 20%로 경감됩니..

건강/정보 2024.12.18

금연치료 지원사업: 헤어질 결심, 지원 받기 (+의료기관 찾기, 인센티브)

≣ 목차금연은 단순히 개인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1.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자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료기관이나 금연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약물치료, 상담, 금연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

건강/정보 2024.12.18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원대상 및 환급 조회,신청방법 (+초간단, 핵심만)

≣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1년) 동안 병원 진료나 치료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이번 2024년에는 상한액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만 원하신다면 5번 항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법정 본인부담금(급여항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정 금액 이상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공단에서는 크게 두가지 경로(사전급여, 사후환급)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

건강/정보 2024.12.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