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재출마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과연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 현행 법률과 헌법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공지본 포스팅의 무단도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1. 탄핵 파면 후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상 공무원 신분이므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탄핵 인용일 기준으로 2030년 4월 3일까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총선, 지방선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