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대한민국에서 탄핵 심판의 기각, 인용, 각하 조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탄핵 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기각, 인용,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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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기각(棄却) 조건 → 탄핵 사유 부족
✅ 조건:
✔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없을 때
✔ 대통령 또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존재하지만, 국민 신임을 박탈할 만큼 심각하지 않을 때
✔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입증되지 않을 때
✅ 결과:
✔ 탄핵 소추가 인정되지 않음
✔ 대통령(또는 공직자)은 직위를 유지
✅ 예시:
✔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국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한 경우
✔ 국회가 탄핵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 Tip: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탄핵 인용(認容) 조건 →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결정
✅ 조건:
✔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때
✔ 대통령(또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고,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결과:
✔ 탄핵 인용(승인) → 공직에서 파면(즉시 해임됨)
✔ 대통령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출마 자격) 박탈
✅ 예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년)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헌법 위반, 국정농단 등)를 인정하고 파면 결정
💡 Tip: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된다.
3. 탄핵 각하(却下) 조건 → 절차상 문제로 심판 자체 종료
✅ 조건:
✔ 탄핵 소추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탄핵 청구가 무효라고 판단될 때)
✔ 탄핵 대상자가 심판 도중 자진 사퇴하거나 임기가 끝난 경우
✅ 결과:
✔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거나, 도중에 종료됨
✔ 탄핵 대상자가 이미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 탄핵 자체가 무의미해짐
✅ 예시:
✔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경우
✔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통령 또는 공직자가 스스로 사임했거나, 임기가 끝나버린 경우
💡 Tip: 각하는 기각과 다르며, 절차적 문제로 인해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거나 중단되는 것이다.
4. 비교 요약표
결정 유형 | 조건 | 결과 |
기각 |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위헌·위법 행위가 경미함 | 공직 유지 |
인용 |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공직 유지가 부적절함 | 공직 박탈(파면) |
각하 |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심판 도중 사퇴·임기 종료 | 심판 종료 (공직 유지 or 이미 퇴임됨) |
📌 결론:
✔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한다.
✔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된다.
✔ 각하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종료되며, 대상자가 이미 사퇴했을 수도 있다.
5. 헌법재판관 8인 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기각, 각하, 인용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탄핵심판의 결정 요건
- 출석 요건: 탄핵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결정 요건: 탄핵이 인용되려면 출석한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현재 재판관 8명인 상황에서의 결정
- 출석 가능 인원: 재판관이 8명이므로, 최소 출석 요건인 7명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결정: 8명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 기각 결정: 8명 출석 시 5명 이하만 찬성하거나, 7명 출석 시 6명 미만이 찬성하면 인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탄핵이 기각됩니다.
- 각하 결정: 탄핵심판 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됩니다. 이는 재판관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회]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비교)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비교)
≣ 목차202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는 결국 헌재 재판관 8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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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각, 각하, 인용 예시
📌 기각 사례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된다.
- 예: 9명 중 7명이 참석했으나, 5명만 인용하고 2명이 기각하면 인용 요건(6명 이상 찬성)에 미달하여 기각됨.
📌 각하 사례
-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된다.
- 예: 탄핵소추안에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빠져 있거나, 청구인이 적격하지 않은 경우.
📌 인용 사례
- 탄핵심판을 진행한 결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인정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되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된다.
- 예: 9명 중 7명이 참석하고 6명이 찬성하면 인용.
7. 대한민국 탄핵 QnA
Q1. 대한민국에서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탄핵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국회 탄핵 소추 (의결 필요)
✔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이 발의 →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시 탄핵 소추 의결
✔ 대통령 탄핵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② 헌법재판소 심판 (최종 결정)
✔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은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결정)
💡 Tip: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2/3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 찬성해야 최종 인용된다.
Q2. 탄핵이 인용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 탄핵 인용 =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됨
✔ 대통령, 장관, 판사 등 해당 공직자는 직위에서 해임(파면)
✔ 대통령 탄핵 시 → 5년간 피선거권(출마 자격) 박탈
✔ 탄핵된 인물은 공무원 연금 등 혜택 제한 가능성 있음
💡 Tip: 탄핵 인용은 해당 공직자의 법적 책임(형사처벌)과는 별개이며,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Q3.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 탄핵이 기각되면 공직자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이 기각됨
✔ 대통령의 경우 즉시 업무 복귀
💡 Tip: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대로 직을 유지한다.
Q4. 탄핵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탄핵 각하는 심판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
✔ 탄핵 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경우
✔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공직자가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난 경우
💡 Tip: 각하는 기각과 다르며, 심판이 진행되지 않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Q5.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있나요?
✅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탄핵 인용)
✔ 대한민국 역사상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이 파면된 첫 사례
✔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8:0)로 탄핵 인용 결정
✔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 위반(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 등)
💡 Tip: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2017년이 유일하다.
Q6.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해임되나요?
❌ 아닙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필요합니다.
✔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가 됨
✔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용(찬성 6명 이상)해야 파면됨
💡 Tip: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지만,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
Q7. 국회의원도 탄핵될 수 있나요?
❌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 탄핵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등
✔ 국회의원은 탄핵이 아닌 제명(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시 가능)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Tip: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며, 불법 행위 시 검찰 수사나 국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Q8. 탄핵된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탄핵된 대통령은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
✔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 선거(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출마가 제한됨
💡 Tip: 탄핵된 대통령은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Q9. 대통령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은 언제 뽑나요?
✅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헌법상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함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조기 대선 실시
💡 Tip: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Q10. 탄핵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금, 경호, 비서관 지원 등 모든 혜택 박탈
✔ 단, 탄핵 이후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예우(일반 국민과 같은 법적 지위)는 유지됨
💡 Tip: 탄핵된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예우를 받을 수 없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국회의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 심리 → 최종 결정(기각, 인용, 각하) 절차를 따른다.
✅ 탄핵 인용 시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탄핵 기각 시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하며, 각하되면 절차상 문제로 심판 자체가 종료된다.
✅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으며, 탄핵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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