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이 제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정된 의사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만성질환자는 진찰료 부담이 줄어들고 추가 건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본 포스팅의 무단도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1. 시행 시기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국민 누구나 자격부여 가능합니다. 2. 대상자 ▼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3. 참여 방법 원하는 의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자격부여됩니다. 4. 이용 혜택자격 부여 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30%에서 20%로 경감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