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이 제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정된 의사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만성질환자는 진찰료 부담이 줄어들고 추가 건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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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시기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국민 누구나 자격부여 가능합니다.
2. 대상자
▼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3. 참여 방법
원하는 의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자격부여됩니다.
4. 이용 혜택
자격 부여 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 단, 만 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어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로 공단에 신청하면 건강지원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5. 건강지원사업 참여하기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경우, 공단에 신청을 통해 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강/가이드] - 건강지원사업: 맞춤형 건강 관리의 시작(+신청방법, 지원서비스)
건강지원사업: 맞춤형 건강 관리의 시작(+신청방법, 지원서비스)
≣ 목차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 만성질환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당뇨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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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에 문의하시면, 상담원 연결을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꾸준한 관리와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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