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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은 단순히 개인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자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료기관이나 금연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약물치료, 상담, 금연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2. 제공기관 및 지원 대상
▼ 제공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클릭)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www.nhis.or.kr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모든 국민 흡연자에 대해 지원가능
▷ 1년에 3번까지 지원가능
▷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
▷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탈락으로 처리되며, 지원 중단
3. 지원 내용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치료비용과 금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상담
☞ 의료진이 8~12주 동안 최대 6회 니코틴 중독 평가와 금연 상담을 진행합니다.
☞ 최대 6회 중 2회까지 본인 부담 20% (아래 표 참고) , 3-6회 본인부담 없음
▼ 금연진료·상담료
☞ 상담 비용은 초기 상담료와 금연 유지 상담료로 나뉘며, 건강보험공단이 80%를 지원하고 참여자가 20%를 부담합니다.
구분 | 금연(단독)진료 | 금연(동시)진료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최초진료 | 22,830원 | 18,330원 | 4,500원 | 22,830원 | 19,830원 | 3,000원 |
유지상담 | 14,290원 | 11,590원 | 2,700원 | 14,290원 | 12,490원 | 1,800원 |
*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은 진료와 상담 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 금연 진료는 다른 질환과 함께 진료할 경우 ‘금연동시진료’, 금연만 진행할 경우 ‘금연단독진료’로 나뉩니다.
▼ 약국금연관리비
☞ 금연 의약품과 보조제 사용 안내 및 복약 지도 비용의 80%는 공단이 지원하고, 20%는 참여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 (금연보조제)의 경우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약국 금연관리료 | 8,100원 | 6,500원 | 1,600원 | 2,000원 | 1,600원 | 400원 |
*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약국 금연관리 비용도 전액 지원됩니다.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 금연 의약품과 보조제(패치, 껌, 정제)는 1회 처방 시 최대 4주분까지, 총 12주 동안 지원됩니다.
☞ 의약품 비용의 80%는 공단이 부담하고, 20%는 참여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 | ||
부프로피온 | 바레니클린 | ||
약가 상한액 | 정당 516원 | 정당 1,100원 |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 정당 100원 | 정당 220원 |
의료급여/저소득층 | (없음) | (없음) |
☞ 금연보조제 비용이 하루 지원 한도를 넘으면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분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 비고 | |
지원액 | 건강보험 | 1,500원/1일 | *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
의료급여/저소득층 | 2,940원/1일 |
4. 참여 혜택(인센티브)
아래 이수 조건을 만족하시고, 이수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했던 모든 비용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지원내용에서 2회차까지는 8:2로 공단과 지원자가 나눠 부담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것을 다시 환급!)
▼ 이수조건
1) 6회 상담 완료 또는
2) 치료제별로 투약일수 만족
3)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완료
4)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완료
5) 보조제(패치,껌,사탕) – 84일 투약완료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유선, 방문,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접수처 :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 2019.01.01.부터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
5.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에 문의하시면, 상담원 연결을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금연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결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금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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